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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신 후 하단에 확인(동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일괄제공 근로자로 등록한 회사정보가 조회되며, 확인(동의)시 선택한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자료는 연말정산 이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기장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포함), 납세조합)는 국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간소화자료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원천징수의무자(기장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포함), 납세조합)에 신청일 이후 매년 일괄 제공하는 것을 확인(동의) 합니다.

확인(동의)하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중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일정에 따라 1.16. 또는 1.19.까지 삭제하면 해당 자료를 제외한 공제자료만 회사에 제공하니,
  일괄제공 받는 일정은 회사에 문의해 주세요.

삭제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며, 공제받기 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일괄제공 자료 동의 이력

회사명, 최초등록일자, 제외일자, 동의일자, 취소일자, 비고 등 일괄제공 자료 동의 이력 테이블 회사명 동의서 등록일자 동의서 제외일자 확인(동의)일자 확인(동의) 취소일자

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

일괄제공 신청한 근로자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165조 제6항에 의거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제공동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료제공 동의범위, 신청구분 등 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 테이블 동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료제공 동의범위 신청구분

제공동의 현황 자세히 보기

2026-02-16 12:25 点击量:0